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수원지법 직원, 과천 개발예정지 매입 연루

입력 | 2021-03-17 03:00:00

[신도시 투기 의혹]공직사회 곳곳 쏟아지는 투기의혹




수원지방법원의 한 직원이 개발 예정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매입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세종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현직 서울 용산구청장은 관할 재개발구역 건물을 매입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정 위반을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과천시 과천동의 약 9500m² 크기 농지와 임야,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농업법인과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자 중에는 수원지방법원 소속 직원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공고를 한 지 2주 만에 개발제한구역 내 약 15개 필지를 24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 수사 대상이 된 A 씨는 이 법인의 매입 과정에서 일정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7월 퇴임한 B 전 행복청장은 퇴임 직전인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부인 명의로 토지 2필지(2455m²)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7년 1월 당시 m²당 10만7000원이었던 이 땅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약 43% 올랐다. B 전 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4월 세종시의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개를 키우고 텃밭농사를 짓기 위해 이 땅을 매입했다. 당시는 국가산업단지는 구상조차 없을 때고 실제로 산단으로 이어지는 통행로가 없어 거리상으로 멀다”고 말했다.

앞서 B 전 청장은 퇴임 4개월 뒤인 2017년 11월 말에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 622m² 등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어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해당 구청 관할의 재개발구역에서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성 구청장의 거래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7월 이 구역에서 20억 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건물을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지민구 warum@donga.com / 세종=지명훈 / 이청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