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골목길에 있던 주인 없는 강아지 일가족을 덮쳐 이 중 한 마리를 치어 숨지게 한 승합차 운전자를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17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경 경남 창원시의 한 골목에서 놀고 있던 강아지 일가족 4마리를 승합차가 덮쳤다. 이 사고로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숨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마산동부경찰서는 “목격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고의로 친 게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승합차는 주민이 위험하다는 수신호를 보냈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고 강아지를 치고 가버렸다. 사고 직후에도 주민이 차량을 두드리며 세우려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그냥 지나갔다.
동물자유연대는 고발 이후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