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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플라세 前 佛장관 성추행 혐의 벌금형

입력 | 2021-03-18 03:00:00

2016년 관저 근무 경관에 치근대
여경이 작년 법원에 고소장 제출




한국계 장뱅상 플라세 전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53·사진)이 재임 시절 여자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현지 시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플라세 전 장관은 2016년 10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파리 7구의 관저로 향했다. 그는 입구를 지키던 한 여자 경찰관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시도한 후 “집으로 가서 한잔하자. 가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 경찰관은 이런 사실을 다음 날 상부에 보고했다.

당시 플라세 전 장관이 사과했고 사건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이 경찰관은 지난해 플라세 전 장관을 고소했다. 당시 성추행이 트라우마로 남았고 여성 경찰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1일 법원은 플라세 전 장관에게 벌금 5000유로(약 673만 원), 배상금 2000유로(약 269만 원)를 선고했다.

플라세 전 장관은 퇴임 후인 2018년 9월에도 파리 주점에서 20대 여성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소동을 벌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만취 후 잦은 기행을 벌인 그를 두고 비판이 커지자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다. 술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플라세 전 장관은 1968년 서울에서 권오복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 경기 수원의 한 보육원에서 지냈다. 1975년 프랑스인 부부에게 입양돼 북부 노르망디에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나폴레옹을 존경하며 정치인의 꿈을 키웠고 2011년 한국계 최초의 프랑스 상원의원으로 뽑혔다. 2016∼2017년 프랑수아 올랑드 정권의 국가개혁담당 장관을 지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