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09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배우자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임야를 ‘쪼개기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투기가 아니다”라고 18일 해명했다.
송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내가 경기도 용인의 소규모 토지(393㎡, 약 118평)를 매입한 바가 있으나, 개발이익을 노려 투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구입 경위와 관련해서는 “당시 간호학과 교수였던 아내가 의료사고로 실직해 사정이 딱하게 된 제자를 돕기 위해 구입했다”며 “제자에게 돈을 주는 셈치고 땅을 샀던 것”이라고 했다.
송 시장은 “이번 LH직원 투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과 상실감이 큰 와중에 시민들이 제 기사로 많이 놀랐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해당 토지는 자연인 시절 어떠한 정보도 없이 제 아내가 제자의 딱한 사정을 못 이겨 한 일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10년도 더 전에 샀던 땅은 가격이 뛰지 않았고, 오히려 현재의 공시지가는 당시 매수 거래가격의 15%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도 어떤 개발이 있다는 소리도 없다”고 했다.
송 시장은 “해당 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비록 공직자가 되기 전 자연인 시절 일이라 할지라도 성찰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신문 등은 지난 17일 송 시장의 배우자 홍모(68)씨가 2009년 7월 부동산중개업체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위치한 임야 일부를 5929만원에 매입했다며 보도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