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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한 보신탕집…동물단체 항의에 ‘판매중지’ [e글e글]

입력 | 2021-03-18 10:11:00

배달앱에 입점됐던 보신탕집.


보신탕을 판매하는 가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됐다가 판매가 중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동물보호단체의 항의에 ‘판매 불가’라는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공식 블로그에 ‘음식배달 앱 쿠팡이츠에 입점한 보신탕 업체 삭제를 요청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단체는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앱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확인해보니 보신탕 간판까지 내건 업체가 버젓이 입점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쿠팡이츠 측에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동물성 식품 원료에 개 또는 개고기는 제외됐다”면서 “어떠한 법도 적용되지 않아 섭취한 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어 개고기 판매 업체 입점 제한과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쿠팡이츠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글에는 “개소주와 보신탕 등을 판매 금지해왔으나 일부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해 즉시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쓰였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당사 정책에 따라 야생동물과 혐오식품이 앱 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쿠팡이츠 공지에 따르면 혐오식품에는 보신탕과 뱀탕, 개소주, 지네, 뱀술 등이 포함됐다. 판매 금지한 야생동물은 산양과 고나리, 너구리, 멋돼지, 자랑, 개구리 등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직도 보신탕을 먹는 사람이 있구나”, “먹을 것도 많은데 왜 하필 보신탕이냐”, “예전에 쇼핑몰에서 개소주 주문받다가 호되게 당한 걸 모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굳이 항의할 필요가 있을까? 안 먹으면 그만 아니냐”, “난 보신탕 먹지도 않고 싫어하지만, 저 사람들은 생업인데?”, “먹는 사람들은 다 알고 먹는 것 아닌가” 등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