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 뉴시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위증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심의하라며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단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이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이달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 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다”면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검 감찰부가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면서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면서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찰국장에 따르면 박 장관은 5일 대검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며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서 설명을 듣고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