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사진= FC서울
축구선수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18일 “기성용 선수의 법률대리인은 여론 재판과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며 본 사안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전날 기 선수 측이 공개한 녹취록은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송을 통해 기성용 선수가 과거 행위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며 사과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피해자를 회유하고 지속적 오보 압박을 가한 사실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음에도 기 선수 측 법률대리인은 아직까지 ‘당장 증거를 내놓아라’는 식의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날 기 선수 측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녹음파일은 이리저리 잘라내고 붙여가며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이라며 “원본은 본 피해자 측 변호사가 이미 지난달 언론에 배포한 것이거나 풀버전을 소지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정에서 법률과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규며하는 데 앞장서달라”며 “빠른 시일 내 법정에서 만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자 C 씨와 D 씨의 위임을 받았다”면서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전남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피해자 C 씨와 D 씨를 상대로 수차례 참혹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폭로했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기성용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성폭행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기 바란다.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딴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피해를 주장한 이와 그의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 ‘PD수첩’ 방송 갈무리
한편 기성용 측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오는 26일 안으로 제기하겠다”고 알린 상태다.
다음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이다.기성용 선수 측 법률대리인께서는 악의적인 증거 조작을 통한 여론재판 선동 행위 및 언론플레이를 즉시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1.기성용 선수의 법률대리인께서는 법정에서의 재판이 아닌 여론 재판과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며 본 사안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3월 16일 MBC PD수첩을 통하여, <기성용 선수 자신이 측근을 통해 과거 행위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며 사과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피해자를 회유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오보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은 아직까지도 “당장 증거를 내놓아 보아라”는 식의 요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 측 법률 대리인은, “증거를 공개하면 국민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니, 증거를 법정이 아닌, 언론을 통해 공개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기성용 선수 측 법률대리인께서는 악의적인 자료 편집을 통한 사실 왜곡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기성용 선수 측 법률대리인께서는, 녹음파일들을 이리저리 잘라 내고 붙여가며 “악마의 편집”을 하여 이를 언론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기성용 선수 측 법률대리인께서 “악마의 편집”을 하여 배포한 녹음파일의 원본은, 다름 아닌 본 피해자 측 변호사가 이미 지난달 언론에 배포한 것이거나, 풀 버전을 소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녹음파일들에는 기성용 선수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 C, D 가 기성용 선수 측으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아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뱉은 여러 가지 말들이 여과 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 측 법률대리인께서는, 피해자들이 회유와 협박을 받아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 내뱉은 말들의 앞뒤를 잘라내고 이어붙여 날조한 자료를 무기 삼아, 신명나는 언론플레이를 펼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계십니다. 법정에서 모든 증거의 풀 버전이 제출될 경우 스스로 행하신 증거위조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니, 더 이상 그와 같은 무모한 행위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기성용 선수 측 법률대리인께서는 더 이상 언론플레이나 여론재판으로 사안을 몰고 가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답게” 법정에서 법률과 증거들을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언론보도를 통해 쓰리쿠션으로 귀 법률대리인의 의견과 왜곡된 자료를 접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정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