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박범계 수사지휘에 조남관의 묘수…정면충돌 피하며 반격 여지

입력 | 2021-03-18 12:08:00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되, 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 내용에 대해 조 대행이 수사지휘를 수용해 법무부와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고검장 카드’를 이용해 반격 여지를 남겼다는 평이 나온다.

조 대행은 18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미흡하다는 장관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 하도록 하고,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며 수용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이 전날(17일) “불기소 처분 결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는 내용으로 수사지휘를 내린지 하루 만이다.

다만 조 대행은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검찰청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은 ‘대검 부장회의는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검찰총장은 사안에 따라 대검찰청 부장 중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대검찰청 사무국장 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검 부장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지침에 따라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회의 일정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검 부장은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7명이다.

이중 이종근 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윤 전 총장과 대립해 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월 인사를 앞두고 이 부장과 신성식 부장 등 대검 참모진을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박 장관은 조종태 기조부장을 새로 발령낸 것 외에 기존 대검 부장들을 그대로 유임했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도 검찰내부에서 친여인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은정 부장검사와 함께 모해위증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라’고 못박았다. 이정수 검찰국장은 그 이유에 대해 “대검 부장들의 식견이 가치중립적이라 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지휘 내용의 위법 논란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포함된 대검 부장회의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대행의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는 발표내용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선 고검장들의 참여로 폭이 넓어진 부장회의가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박 장관과 조 대행 양측 모두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