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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2년’ 불복 전두환, 항소심 재판 광주서 받는다

입력 | 2021-03-18 15:31:00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해 11월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뉴스1 © News1


 광주고법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의 항소심 재판도 광주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전씨 측이 제출한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고법은 기각 이유로 “1심 판결이 선고된 현재의 상태에서, 항소심으로 신청대상사건을 광주지법에서 진행하는 것이 사자명예훼손 범죄의 성질상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남지방 민심이 신청대상사건의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유리한 증인들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통의 발달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 측은 지난 1월21일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냈다.

당시 전씨 측은 1심 선고 전 관할이전 심리를 고등법원에서 한 것과 달리, 2심을 앞두고는 대법원에서 진행한다는 점을 이용해 재차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관할이전 신청의 대상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사건이므로 관할구역 구분 기준에서 정한 직근 상급법원인 광주고등법원이 이 사건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면서 이전 결정권을 광주고법으로 이송했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기일은 현재까지 잡히지 않았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판결에 대해 전씨는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