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큰딸 B 씨(22)가 살던 빌라 3층을 찾았다가 반미라 상태인 여아를 발견했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린 뒤 “내가 치우겠다”고 말했고, B 씨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 무서워서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이의 시신을 하루 동안 방치한 뒤에야 다음날인 10일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 모두 이미 아이가 숨져 있던 것을 알았다”며 “A 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A 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더해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