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과 대상 맞다”
서울 마포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18일 결정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2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논란이 제기된 지 58일 만이다.
김 씨 등 TBS 제작진 7명이 1월 19일 마포구 상암동 커피숍에 모인 사진을 한 시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TBS 측은 “생방송 직후 방송 모니터링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마포구는 열흘 뒤 서울시에 해석을 의뢰했고 지난달 3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마포구는 한 달이 넘도록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까지 보통 15일 정도 걸린다.
TBS 측은 최근 모임에 참석한 7명 중 직원 4명에게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3명은 프리랜서라 제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 관계자는 “촬영이나 생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당장 방송 제작·송출에 필요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회식 자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용산구는 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10만 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2일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