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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인 금지’ 위반 논란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않기로

입력 | 2021-03-18 23:41:00

서울시 “꼭 필요한 경영활동 아냐, 부과 대상 맞다”




서울 마포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 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18일 결정했다. 논란이 제기된 지 58일만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2곳의 법률자문을 받아 내부 논의 끝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 일행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TBS 측에 주의를 주기로 했다. 마포구는 이날 밤 이 같은 내용을 TBS 측에 통보했다.


● 마포구, “경영 활동으로 판단” VS 서울시, “예외 아냐”
김 씨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건 1월 19일. 한 시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7명이 상암동 한 커피숍에 모인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다음날 마포구청 직원이 현장 조사를 나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TBS 측은 “생방송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 등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마포구는 열흘 뒤 서울시에 해석을 의뢰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3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 맞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두 달 가까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 자치구에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까지 보통 15일 정도 걸린다.

이에 마포구는 “자체적으로 의뢰한 법률자문에 따르면 서울시의 해석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모임은 방송 제작·송출을 위한 활동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커피숍에서 촬영이나 생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당장 방송 제작·송출에 꼭 필요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회식자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TBS 측은 최근 모임에 참석한 7명 중 직원 4명에게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3명은 프리랜서라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용산구, 장경태 의원·이준석 전 최고위원 과태료 부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용산구는 18일 김 씨와 같은 방역수칙을 어긴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2일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논란이 일자 8일 소셜네트워크(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용산구 관계자는 “시에 문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아 바로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인당 최대 10만 원이다. 15일부터는 업주에게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