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의혹]안산 투기의혹에 앞뒤 안맞는 해명
당시 박 씨가 매입한 경기 안산시 장상동에 있는 토지. 이곳은 매입 한 달 뒤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 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지역 보좌관 부인 박모 씨(51)가 농지 매입 당시 안산시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인근에 사업장을 갖고 있어 야적장 용도로 매입했다”는 박 씨 측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의혹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1550m² 크기의 농지를 매입할 당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매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씨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주 재배 예정 작물에는 ‘감자, 고구마, 고추, 상추 등 텃밭작물’이라고 적었다. 노동력 확보 방안 항목에는 ‘자기노동력’이라고 표시했다. 17일 동아일보가 해당 토지를 둘러봤을 때도 마늘 등 작물이 심겨 있었다. 인근 주민들도 “항상 농사를 짓던 땅이고 야적장으로 쓰인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가 매입한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있어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상관없이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 안산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농지는 잡종지로 지목을 바꾸거나 야적장으로 쓰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야적장으로 활용한다면 불법 전용”이라고 말했다. 창고를 지어 농업 이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A 씨는 이에 대해 “아내가 주도한 거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사업상 야적장 용도로 매입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답했다.
A 씨의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문제가 없진 않다. 박 씨는 농지를 매입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론 야적장 용도로 활용한다면 농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LH 수사, 특검보다 국수본이 효율적”
합수본이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 15일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243건이다. 이 중 50여 건은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압수물 분석과 추가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등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이 이러한 의견을 표명한 건 LH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경찰이 관련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에서 ‘경찰이 수사 의뢰나 고발 사건만 수사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안산=김태성 kts5710@donga.com·이솔 / 권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