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부장 6명, 고검장 7명 회의 참여 재판기록 등 검토…임은정 출석할 듯 22일 증인 공소시효 완성 전 답 낼까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회의에 돌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과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 김모씨의 위증 혐의가 인정되는지,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다.
대검에서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고검장으로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우선 한 전 총리의 수사 및 재판 기록, 재소자 김씨의 조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조사에 관여한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도 출석해 의견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참석자들은 검토한 사건 기록 및 의견을 토대로 토론을 거친 뒤 결론을 정한다.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도출한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해 한 전 총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의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이 한 전 대표와 동료 재소자를 회유해 위증을 부추겼다는 의혹이었다.
이후 해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 등이 접수됐고, 대검은 지난 5일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재소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된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조 차장은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한편, 대검 부장들뿐 아니라 일선 고검장까지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