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 News1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를 의무화한 데에 주한 영국대사가 불만을 표출하면서 해당 사안이 인권 논란을 넘어 외교 문제로도 번지는 모습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3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경기 동두천, 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다.
현재 서울 내 3796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6858명이 근무 중이다. 서울시는 경기도에 이어 지난 17일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단체, 커뮤니티를 매개로 집단감염이 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두고 인종 차별 및 인권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증상이 있든 없든 고용돼 일하는 모든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차별적이며 외국인 혐오”라며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기에 잠재적으로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는 19일 오전 현재 3156명이 동의했다. 전문가, 국회의원, 연예인 일부도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우려를 표했다.
이 가운데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역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검사 의무화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 행정명령이 외교 문제로도 전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이태원, 8·15 집회, 서울시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상 위험도가 높은 경우 검사 이행명령을 조치했다”는 서울시의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미스 대사는 이 같은 절차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발이 잇따르자 경기도는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만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규 행정명령을 검토하다가 전날 철회했다. 채용에 불이익을 줘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렴해 한 발 물러선 것.
서울시 역시 행정명령을 강행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