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원인이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과거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꾸자, 한씨의 동료 수감자들에게 허위증언을 하게 했다는 게 요지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직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한만호씨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총 9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불법정치자금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2015년 8월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수금액 중 3억원에 대해 대법관 13명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도 8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한 전 대표가 조성한 자금에 포함된 1억원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것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한 전 총리는 수감됐고, 2017년 8월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2009년 12월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기소를 당한 지 10년 5개월 후인 지난해 5월 ‘뉴스타파’가 한 전 대표의 비망록 내용을 보도하며 당시 사건이 다시 급부상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은 “비망록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한모씨가 한 전 대표가 ‘돈을 준 사실이 없고 이를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말을 본인에게 했으며,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으나 오히려 최씨 등 다른 수감자 2명과 함께 검찰에 나와 증언을 조작하기 위한 연습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후 최씨가 법무부에 ‘검찰 수사과정 중 증거조작과 같은 부조리가 있었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진정사건을 대검에 넘기며 수신자를 감찰부로 했으나, 대검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면서 사건 배당을 두고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이 마찰을 빚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한 달여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넘겼다.
박 장관은 사건의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서 임 부장검사를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이후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처음부터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거친 후 지난 5일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 전부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판단을 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17일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재소자 김모씨의 2011년 3월 23일자 ‘한모씨를 서울중앙지검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등의 허위성 여부와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김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22일까지다.
조남관 총장직무대행은 18일 수사지휘를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되, 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검 부장 7명과 일선 고검장 6명은 19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진행중이다. 참석자들은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서 및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세 사람의 사안 설명을 청취한 뒤 본격적인 토론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