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예정됐던 공판, 코로나19 이슈로 연기 남부지법-남부구치소 출정 공무원이 확진돼 김봉현, 12월 재판부 기피 후 공판 안 열려 '검사 술접대' 공판도 변호인 측이 연기 요청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공판이 4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가 신청한 재판부 기피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19일 관련 공판이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엔 서울 남부구치소 출정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남부구치소 출정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휴정하게 된 재판부다. 서울남부지법은 주말인 오는 21일까지 해당 공무원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판부에게 공가를 사용하게 하고,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이 피고인인 공판은 지난해 12월 초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열린 것이 없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10일 횡령 등 혐의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냈다. 당시 김 전 회장 측은 ▲코로나19로 접견이 어려운데 무리하게 재판 날짜를 잡은 점 ▲혐의를 쪼개 영장을 발부한 점 ▲적법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도주 우려가 없는데 보석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회장은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지난 10일에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천대엽)가 이 사건을 각하했다.
이처럼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이 3개월 만에 결론이 나면서 이날 공판이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엔 남부구치소 공무원 코로나19 확진으로 다시 공판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폭로한 ‘검사 술접대’ 공판도 기소 이후 약 4개월째 공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8일 검사 출신 A변호사와 현직 B검사, 그리고 김 전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이 공판은 지난 1월19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됐지만, A변호사 측 변호인 요청으로 2차례 연기됐다. 이 공판은 오는 4월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결국 김 전 회장의 관련 폭로가 나온 시점에서 반년 이상 지나서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게 된 것이다. 본격적인 공판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