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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제주 4·3 특별법 후속조치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

입력 | 2021-03-19 16:32:00

정세균 총리 19일 제주 4·3평화공원 참배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제주 4·3 특별법 통과로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이제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 영령에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제주의 치유를 위해서 큰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들께 김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너무 늦었지만 21년만에 제주 4·3 특별법이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어 보상 근거가 마련돼 참으로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지금껏 희생자와 유가족들께서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작은 걸음이지만, 유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정법에는 추가 진상조사와 수형인 명예회복, 트라우마 치유 등이 포함돼 있어 유가족의 아픔을 일부나마 어루만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 총리는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됐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 뒷받침 해주셨기 때문이다”며 “당정청의 책임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방안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다듬어서 입법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4·3사건 희생자, 유가족의 마음에도 춥고 긴 겨울 끝에 마침내 봄이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우리의 섬 제주의 이면에 있는 아픈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널리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법부는 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 330여명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하는 등 과거사 치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4·3특별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6월 시행만 남겨 놓은 상태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