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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7000만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60대가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미수, 방조 혐의로 한모씨(64)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16분쯤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은행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은행직원 B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은행에서는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총 54회에 걸쳐 통장에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5억2875만3500원의 현금을 인출해 모처에서 지인 임모씨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B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 수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