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무장 경찰들의 모습. /뉴스1 © News1
인천국제공항을 점령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군(13)을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6~7일 인터넷 다음 블로그에 ‘3월 6일 저녁 9시 우리는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 ‘20일까지 인천공항 점령을 완료할 것이다’ 등의 협박성 글을 9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블로그에 ‘테러를 막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송금해라’, ‘송금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6일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주소를 추적, 18일 수도권에 살고 있는 A군을 붙잡았다. 해당 블로그는 폐쇄된 상태다.
A군은 경찰에서 “3.1절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유튜브를 보고 글을 올렸다”면서 “경찰에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을 귀가조치했다. 다만 A군은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1일 유튜브에서는 ‘인천공항 3월 1일 오전 11시에 테러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 미국에 거주하는 B군(12)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미국 수사기관에 협조해 B군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