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심의]고검장 6명-대검부장 7명 참석 조남관 대행은 모두발언뒤 퇴장… 사건기록 검토뒤 감찰의견 청취 위증 지시의혹 검사 기소 여부 격론… 의견일치 못봐 14명 심야 표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검 부장회의가 열린 19일 한 고검장이 탄 차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와 일선 고검장 6명, 대검 부장 7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 결정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경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시작해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다. 회의에는 조 차장과 전국 고검장 6명, 대검 부장 7명 등 모두 14명이 참석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는 심의 대상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론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표결 결과 총 14명 중 10명이 기소에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은 기권했다. 일부 대검 부장을 제외한 참석자 대부분이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 결정이 옳다고 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고검장 6명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 당시 법무부에 “판단을 재고해 달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조 차장은 이날 부장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하겠다는 결정을 박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
조 차장은 이날 회의 시작 후 모두발언을 하고 퇴장했다. 참석자들은 오전에 사건 기록만 6600여 쪽에 달하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기록의 요약본을 제공받아 검토했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 사건 관련 감찰을 담당했던 한 부장과 임 연구관, 허정수 감찰3과장뿐 아니라 수사팀 검사들도 참석해 사안을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수사를 담당한 전·현직 검사들은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자 한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김모, 최모 씨를 상대로 ‘한 대표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회유·협박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인 허 과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종합해 한 부장에게 불기소 처분 결재를 올렸지만 한 부장이 결재를 거부했다. 이에 조 차장은 대검 검찰연구관 6명에게 관련 기록을 검토하게 한 후 불기소 의견으로 모아지자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