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심의]추미애 때 검찰국장-대검차장 발탁 작년 秋에 윤석열 징계 철회 요구 한명숙 사건도 ‘소신 행보’ 이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검찰을 이끌고 있는 조 차장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차장과 현 여권의 관계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차장은 2006년 4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장을 맡아 노무현 정부 임기가 끝난 2008년 2월까지 근무한 이른바 ‘순장(殉葬)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5년 1월∼2006년 5월 민정수석비서관, 2007년 3월∼2008년 2월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조 차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조 차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했다. 그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아내가 ‘지금 같은 비상한 시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현직 검사가 왜 내려가느냐’고 만류했다. 그래도 노 전 대통령 빈소가 있는 봉하마을로 내려가 조문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남겼다. 정권 교체 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이력을 내세우지 않았던 일부 검사들과 대비되는 행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당시 추 전 장관에게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보해 달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도 고검장을 회의에 참여시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조 차장을 인연보다 검찰을 선택한 검사로 높게 평가한다”면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견 때문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