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밤 늦게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밤11시쯤 투표에 들어간 결과 불기소 의견이 다수를 이뤄 종전 대검의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 News1
순청 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대검찰청 부장검사 및 고검장 회의끝에 10대 2 의견으로 모해위증 의혹 관련 검사를 불기소키로 결정났다며 기소에 찬성한 검사장 2명을 정치검사로 규정했다.
또 박범계 법부무 장관은 대검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으려 ‘대검회의를 소집, 기소여부를 결정하라’며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사건 대검 심의 결과가 불기소 10, 기소 2, 기권 2로 나왔다”며 “박범계 장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확정된 뇌물사건의 뒤집기를 위해 직권남용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니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박범계는 6000 페이지 기록을 직접 읽어봤으니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잘 알텐데 너무나 당연한 결론에도 사실상 기소명령의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기소에 찬성한 검사장 2명이 누구인지, 어떤 근거로 기소 주장을 했는지도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정치검사의 전형이기에 국민들은 반드시 그 실체를 알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
대검은 ‘불기소 결론이 나왔다’며 구체적 표결 결과는 밝히지 않았지만 표결에는 조 대행을 포함해 14명 모두 참여,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이었으며 조 대행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