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2020.9.11/뉴스1 © News1
한국주택공사(LH) 전직 직원 A씨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아파트 15채를 매매하다가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공기업에 재취업해 감사실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2~2017년까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동탄·경남·대전·포항·창원 등에서 15채의 LH 공급 주택을 사들였다.
A씨는 LH 내부 감사에서 아파트 15채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의 계약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고 2018년 9월 사표를 냈다.
A씨가 재취업한 공기업은 경력증명서에 ‘상벌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A씨는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 공기업에 입사했다.
이 공사는 황보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A씨의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도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가 A씨에게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왜 숨겼냐고 묻자 A씨는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그랬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전국의 아파트 15채를 매매하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당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지만 최근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가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