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진술서·공익신고자 신고서 비교해보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과 관련된 3인방 중 1명으로 꼽힌다. 3인방은 가짜 사건번호를 넣어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 그 요청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집행을 허용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그리고 이 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들 뒤에 ‘더 큰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주장이 있지만 3인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야 추적할 수 있다.
이성윤의 진술서 vs 공익 신고자 신고서
3월 5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장. 뉴시스
반면, 이 지검장은 진술서를 통해 “안양지청의 2019년 6월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시기는 2019년 6월이고, 이를 확인한 대검 측 지시가 있었던 것은 7월이다. 그 후 안양지청은 ‘더는 (수사) 진행 계획이 없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수사 결과 보고서를 대검으로 보냈다. 이 지검장의 주장은 안양지청 스스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9년 7월 초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 수사팀에 ‘불법출금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은 ‘수원고검이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이규원 검사 입건 지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포기하고 대검 요구를 따랐다”는 공익 신고자 측 주장과 상반된다. 공익 신고자는 “인천국제공항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이 김학의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서류 조작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를 승인했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도 보고받은 뒤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선서가 부끄러웠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만일 대검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해야 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익 신고자도 이 점을 인정한다. 그는 “수사 중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으며 앞으로 조사 과정에 협조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자책했다.“공익 신고 과정에서 ‘검사선서’를 읽어봤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선서와 같은 사명감과 용기를 갖고 허위 공문서 작성, 불법 정보 조회 등 혐의를 규명해 단죄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 기사는 주간동아 1281호에 실렸습니다]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