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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안했다” 구미 여아 ‘친모’ 남편이 공개한 사진보니

입력 | 2021-03-20 16:54:00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자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A 씨가 출산하지 않았다며 남편이 휴대폰 사진을 공개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화면

경북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 사건의 피의자 친모 A 씨(48)의 남편이 “아내는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 출연한 A 씨의 남편은 숨진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반 전의 A 씨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숨진 아이는 2018년 3월말경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 씨의 남편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는데, 만삭의 모습이 아니지 않냐”며 “집사람이 몸에 열이 많아 집에서 거의 민소매를 입고 있는데, 내가 임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다. 오보가 너무 심하다. 집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발 언론에 퍼트려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중인 A 씨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도 공개했다.

편지에서 A 씨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진짜로 결백해. 나는 결단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라고 주장했다.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자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A 씨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SBS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화면


이날 방송에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던 A 씨의 딸 B 씨(22)의 전남편도 출연했다.

그는 “아내가 아이 낳는 걸 봤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출산 당시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같은 빌라에 살던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딸의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여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DNA 결과에서 딸 B 씨가 아닌 A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석 씨는 현재까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 씨가 신고 하루 전 여아의 시신을 발견했으나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시신을 치우려했으나 여의치 않자 다음날 남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