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선방안 13건 마련
앞으로 소비자가 표면에 카드 번호나 카드 보안코드(CVV) 정보가 적히지 않은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연회비를 여러 달에 걸쳐 분납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3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상품 관련 개선 방안 13건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엔 신용카드에 카드 번호나 CVV 등의 정보가 기재됐다.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이 같은 정보가 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입자들이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카드사에 ‘카드 번호나 CVV 등 정보를 카드에 기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 대신 카드사는 카드 정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그간 연 단위로만 청구됐다. 올해 1월부터는 분납도 가능해졌다. 최근 구독 서비스를 비롯해 월납 방식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저축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이용할 때 인출·이체한도를 비대면으로 해제할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