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에 구치소측 종합병원行 권고 李 “특혜 싫다” 거부뒤 충수 터져 재계 “의료진 최소 2주 입원권고” 법무부 “경과 본 후 구치소 이송”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급성충수염(맹장염)으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법무부는 치료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서울구치소 이송 시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주말을 앞둔 시점에 소화불량 및 복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에 구치소 내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이 종합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이 부회장은 “특혜를 받기 싫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통이 심해진 이 부회장은 결국 서울구치소 지정 병원인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으로 19일 오후 9시경 이송됐다. 이 부회장을 검진한 한림대성심병원 의료진은 충수(蟲垂·맹장 약간 아래 끝에 늘어진 가는 기관)가 터진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를 원했지만 의료진이 상급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받을 것을 권고해 같은 날 오후 11시경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20일 새벽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법무부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판단한 이 부회장의 상태와 법무부 측 의료진의 판단을 종합해 서울구치소로 이송할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다른 재소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이송되더라도 삼성서울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다른 재소자들 역시 외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통원 치료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이 부회장의 응급수술에 따라 재판과 수사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25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어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급성충수염으로 인해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상태로, 수사심의위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