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의혹] 公기관 경영평가 지표 수정 검토 이미 받아간 성과급 환수 방안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뉴스1
정부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관련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관련 점수가 낮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LH 임직원들이 이미 받아간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LH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를 수정하는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3점) △리더십(2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등 윤리경영 관련 지표의 배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에서 윤리경영 배점은 총점 100점 중 3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LH처럼 윤리경영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일이 생긴다. LH는 지난해 윤리경영 지표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는데 종합등급에서는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 A∼C등급에 차등 지급된다. LH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2017년 1인당 평균 708만 원, 2018년 894만 원, 2019년 992만 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종합등급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채용비리, 회계부정, 재난·사고 등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의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투기 행위가 있을 경우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부터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