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서 의식잃고 이송…끝내 숨져
"유족급여·장의비 지급하라" 소제기
法 "업무과로·스트레스로 사망 추단"

입주민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추가 업무 부담에 시달리던 중 의식을 잃어 결국 숨진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북 구미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11일 오전 경비실 의자에 앉은 채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끝내 숨졌고,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법원은 A씨가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그가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추가 부담했다”며 “사망 무렵에는 주차장 관리(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 등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가 업무 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A씨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동일한 아파트에서 약 9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A씨가 업무가 추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주민과 주차 갈등을 겪은 후 사망한 것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