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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차주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위반죄로 남성 A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었다가 도망쳤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교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 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50개를 저장해 가지고 있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