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을 내면 인생을 송두리째 날릴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6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A 씨는 집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었다. 불씨는 갑자기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대형 산불로 이어져 결국 53.8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산림청과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결국 산불 가해자로 기소됐고, 재판을 이어오다 징역 10월에 8089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올해 발생한 산불을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 31건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 등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 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논 밭두렁과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의 경우 가해자 75%를 검거했다. 나머지 산불도 현재 발화자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대부분 붙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민사배상에는 입목피해는 물론 진화인력 인건비, 헬기항공유 비용 등 상세하게 포함된다. 이처럼 최근 5년 간 산불을 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모두 700여 명.
한편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산불원인을 규명해 가해자를 가려내고 있다. 또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