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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내면서 퇴거 거절…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

입력 | 2021-03-22 15:45:00

“내용증명 발송이 소송에 유리…심리적 효과도 있어”




# “월세도 안내고 기간도 끝났는데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랜 기간 월세를 내지 않음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불법 임차인으로 인해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임대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부탁해 보지만, 임차인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물 넘겨주기를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대화로 쉽게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와 달리, 작심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는 문제다. 이 경우는 비용이 들더라도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명도소송이란 불법 세입자를 부동산에서 내보내기 위해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 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라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법률적인 효과와 실무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며 “내용증명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실무적으로는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소송 전에 건물을 넘겨받을 확률도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상가는 3회, 주택은 2회 월세가 밀린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고만 돼있을 뿐, 해지통보를 하는 방법은 규정돼 있지 않다.

엄 변호사는 “전화나 카카오톡 문자로 해도 된다”면서도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하면 문서로 명확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활용하기 좋다”고 설명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총 991건의 명도소송 상담자 중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건수는 583건 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