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화폐 사업자는 자금세탁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3일 안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는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른바 ‘다크코인’을 취급하지 못한다. 또 의심 거래를 발견한 시점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안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가상화폐 사업자는 25일부터 FIU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 요건 등의 내용을 담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