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면적 넘게 갖고 있으면 혜택’ 현 제도로는 외지인 투기 못막아… 정부, 보유기간 짧으면 보상 않기로 이달말 투기근절 대책 발표 예정
사진 뉴스1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 발표일 직전 해당 지역에 땅을 산 사람은 단독주택용지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일정 기간 토지를 보유해온 사람에게만 땅이나 아파트로 보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산 사람이 보상 과정에서 택지나 아파트를 싸게 공급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투기의 고리를 끊으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일정 기간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투기 근절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협의 양도인 택지는 땅주인이 LH가 제시한 금액대로 보상에 합의하고 땅을 넘기면 그 대가로 단독주택용지를 시세보다 싼 감정가로 팔거나 무주택자에 한해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가에 공급하는 보상 제도다.
새 보상 기준은 인천계양, 경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광명·시흥,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대부분 지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 기간에 따라 차별화하는 건 바람직하다”며 “공공이 민간택지에 대규모 주택을 짓는 개발 방식을 지속하는 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완전히 막기는 힘든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