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경찰, 그루밍 성범죄 적발 위한 위장 수사 가능

아동·청소년 등을 유인해 성범죄 등에 노출시켜 길들이는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휴대전화 대화 애플리케이션(채팅 앱)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더라도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별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분 위장 수사를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
이번에 공포된 청소년 성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