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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께 심려끼쳐 죄송”…땅 투기의혹 시흥시의원 사퇴서 제출

입력 | 2021-03-23 13:57:00

시흥시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시흥시 과림동의 임야였던 땅 111㎡를 딸 명의로 사들여 이듬해 2층짜리 건물을 지어 투기 의심을 받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시의원 자녀 땅투기 의혹사건’에 휩싸인 경기 시흥시의회 시의원이 직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흥시의원 이모 시의원은 자녀의 땅투기 의혹 사건을 책임지고 이날 사퇴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사퇴서에 ‘심려를 끼쳐 시민들께 죄송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시의원직 사퇴 여부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해당되는 시흥시 과림동에 들어선 2층 규모의 건물이 이 시의원의 딸 A씨(30대)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2018년 9월 임야였던 땅 111㎡를 구매해 이듬해 약 35㎡의 2층짜리 건물을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A씨의 투기의혹에 대한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4일 소속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시흥=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