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유권해석 등 법률 자문 통해 검토할 계획"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포함된 7인 모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마포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선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가 지난 19일 접수됐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19일 상암동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김 씨를 포함해 TBS직원 등 7명이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마포구에 제기됐다. 마포구는 다음 날인 1월20일 현장 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결정을 미루다 58일 만인 지난 18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마포구의 이 같은 결정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들과 비교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사법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지난 19일 “마포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 취소 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