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 News1
법원이 숭문고와 신일고의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와 신일고의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지난 2월 법원은 배재고와 세화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이어 숭문고와 신일고 역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