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교육부가 법률 검토 결과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가 부산대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권고할지 주목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조민 입학취소 관련 교육부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입학 취소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가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장 큰 쟁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지다.
판결 이후 조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서 입학 취소 여론이 높아졌지만 결정권을 가진 부산대 입장은 확고했다. 부산대는 지난 1월22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입학 취소는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 법률 검토 결과다.
교육부는 또 형사재판과 별도로 행정 조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 법률 검토 결과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2019년 6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은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가 법률 검토 결과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대학이 입학 의혹 관련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교육부가 부산대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전날 제출한 조씨의 의전원 입학 관련 조치계획에 대해 “부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해 관련 입장을 금주 중 늦지 않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한 바 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학취소 권한은 대학의 장이 갖고 있어 부산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22일까지 내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었다.
다만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와 취소 권한은 대학이 갖고 있어서 교육부가 직접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는 없다. 교육부는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부가 조씨의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에 사실 관계 조사나 입학 취소를 권고하더라도 실제 조치는 부산대가 취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는 재판과 별도로 관련 의혹에 대해 대학이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다만 교육부는 지도감독 권한만 있고 행정적 조치는 대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교육부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