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신촌. 동아일보
서울 도심에서 거리공연을 관람하는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공연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5)에게 벌금 300만 원을 1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