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검사 2회 음성이어야 퇴원 가능

정부는 영남지역에서 걸러내지 못했던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내 전파됐다며, 격리해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영국 변이는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에서 발생이 있는 편”이라며 “특히 부산의 장례식장과 울산의 사우나를 통해서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확진자는 총 249명이다. 이중 13건의 지역사회 집단감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13건의 지역사회 집단감염 중 6건이 영남지역에서 발생했다.
이 단장은 “영국형 변이는 전파력이 높을 수 있고, 남아공(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는 백신에 대해 일정한 회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라며 “검사 기준에 퇴원 기준을 적용해 좀 더 안전하게 환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4시 간격으로 2회 PCR 진단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으로 판명돼야 격리가 해제됐지만, 전파력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아있어도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수 있어서 일정 기간 발열 등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이 단장은 “실험(검사)적으로 증상이 없고 2번 정도의 음성을 확인한 경우 퇴원이 가능하고,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고 10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격리를 해제할 수도 있다”라며 “임상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실험실적인 기준을 좀 더 강하게 적용해서 퇴원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