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택시 안에선 만취 행패… 남녀 간부는 순찰차에서 애정행각
2016년부터 154명 기강해이 징계, 구미 여아 사망사건 실체파악 못해
수사력에도 문제 드러나 체면 구겨
경북경찰청 감찰부서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최근 소속 경찰 2명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전 교통조사계장 A 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김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교통부서 핵심 간부임에도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대기 발령 조치 뒤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기동대 소속 B 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경북 상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에 탑승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겼다. 택시 운전사가 112 신고를 하자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그의 가슴 등을 때렸다. 하차한 뒤 택시를 발로 차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잇따르며 경북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무 및 품위 유지 위반 행위로 징계를 받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경북경찰청 소속 직원 154명이 음주 운전과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규율 위반이 75건으로 가장 많고 품위 손상 57건, 직무태만 18건, 금품 수수 4건 등이다. 이 기간 중징계인 정직 이상 받은 경찰은 53명이다. 또 경위 이상 간부 104명이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경북경찰의 의무 위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1건에서 2019년 24건, 지난해 2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최근까지 4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2018년 안동으로 이전한 뒤 소속 경찰관들의 의무 위반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실체 파악에 실패하면서 수사력 논란도 커지고 있다. 프로파일러와 거짓말탐지기 등 상당한 전문 인력과 수사 장비를 동원했지만 확실한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항상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수사에서 성과를 내왔던 경북경찰청이 이번에 단단히 체면을 구긴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안팎에서 나온다.
경북경찰의 한 간부는 “검찰의 수사 지휘 단계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피의자 입만 바라보고 시간을 허비한 점이 아쉽다. 공개수사를 빨리 검토하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