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수사지휘권 발동’ 공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모해(謀害) 위증이 성립되더라도 재심 사유가 안 된다는 건 의원님도 아시는데 제가 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뒤집기를 합니까.”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한 전 총리 구하기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수사 기법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당시 수사와 대검의 감찰 배당 과정 등에서 벌어진 문제점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2015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한 전 총리의 재심이나 사면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재심 사유가 아니라는 박 장관의 주장과 달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이 유죄로 확정됐을 때’ 등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