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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檢 수사권 없다”… 4차 출석요구도 불응

입력 | 2021-03-24 03:00:00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공수처로 넘겨라’ 계속 주장
공수처장은 ‘수사 檢에 이첩’ 밝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0.19 사진공동취재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4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므로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23일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19일 제출한 추가 진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 권한을 (검찰에)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검찰이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로 이첩하기 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당시에도 “공수처 관할”이라는 이유를 들며 조사를 거부해왔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한 후 14일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소제기권에 대해선 공수처의 권한을 주장했지만 수사권은 명확히 검찰로 넘겼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주장대로라면 검찰과 공수처는 한 사건을 두고 끝없이 핑퐁할 수 있다. 피의자가 유리한 수사기관을 찾아다니는 관할 쇼핑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 출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공수처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허위공문서 행사 및 작성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19일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