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진주로 본사 옮기며 분양… 당시보다 2배 올라 수억 이익 추정 “불법아니지만 사적이익 수단 삼아”… 경찰, 전철역 예정지 땅 등 매입 포천시 공무원 영장 신청 예정
24일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대 불법 온상 LH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재명기자 base@donga.com
“진주에 정착하라고 준 아파트 특별 분양 받아 대부분 실거주 안 하고 시세 차익 얻은 건 안 비밀.”
이달 초 직장인 익명 앱에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글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LH 직원들은 본사를 경남 진주로 옮기는 과정에서 특별 분양 받은 아파트 1373채 가운데 113채(8.2%)를 되팔아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 비율은 LH를 제외한 공기업 직원들의 특별공급주택 전매 비율(2.2%)보다 약 3.7배 높다. 아파트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공무를 위해 세금으로 제공한 편의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127개 공기업 직원들에게 특별공급 형식으로 아파트 9851채를 분양했다. 이 가운데 LH 직원에게 특별 분양된 아파트는 1373채로 전체의 14%가량이다. 하지만 전매 거래는 113채로 공기업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LH 직원들이 정부 특별공급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보다 분양을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려졌다. LH 직원의 임대 입주는 전체 중 0.4%(4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공기업 전체 평균이 18.6%인 걸 감안하면 45배 넘게 차이 난다.
특별공급주택을 되파는 것은 전매 제한 기간인 분양 뒤 3년을 넘기면 법적 문제가 없다. 다만 진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들은 분양 때보다 현 시세가 2배 가까이 올랐다.
LH 본사 이전 직후인 2015년 6월 전체 가구의 70%가 직원들에게 특별 분양된 25평형 아파트는 당시 약 1억5000만∼1억7000만 원에 분양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약 2억8000만∼3억 원에 거래된다. LH 본사 인근 부동산업자 A 씨(59)는 “이전 초기 1, 2년만 근무하고 떠난 직원들 역시 3000만∼50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런 거래 관행에 깔려 있는 도덕불감증을 감시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