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2021.3.24/뉴스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관련해 “의외로 지원 규모가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며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투 트랙’ 원칙을 다시금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본사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개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중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권 장관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따지기 시작할테고 재정당국은 피해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향후 (재정지출이) 얼마나 나갈지 모른다는 논리를 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 트랙’ 방식의 피해 지원이 현장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이라는 입장도 다시금 강조했다.
권 장관은 “법에 의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 어떤 방향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다”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방식) 두 가지 트랙을 다 걸고, 급한 지원을 먼저 한 뒤 지원금의 법적인 성격은 나중에 따져도 늦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정해 놓은 소상공인 기준이 고용 창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기준 보완에 동의한다. 고용을 유지한 분들이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못 받는 모순적 형태도 있어 버팀목 플러스에서는 제한을 없앴다”며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겪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정명령제’를 도입한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구가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상생협력법 제4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가맹본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경영안정과 회복에 큰 역할을 해줬다”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불이행시 벌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