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 종사시 부동산 취득일자·경위 등도 밝혀야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20석,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의 기관별 부동산 취득 제한 조항에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 획득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