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국회 통과… 6개월후 시행 최대 벌금 10만원서 대폭 강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스토킹을 저질러도 현행 법률상으로는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쳤지만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다르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게 될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