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동산 거래]땅값 대부분인 2억여원 대출받아 강의원측 “주말농장용… 투기 아냐” 與 김한정의원 부인명의 농지 매입가격은 8억8000만원
창원시 감사관실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강기윤 국회의원이 토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6000만원 가량 부풀려 책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제공) © 뉴스1
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서는 다수의 지역구 토지를 보유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가족이 또 다른 농지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 의원의 장남이 해당 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를 지난해 매입한 것이다.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강 의원의 장남이자 변호사인 강모 씨(33)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에서 농지 2필지(1141m²)를 3억6500만 원에 매입했다.
강 씨가 토지를 매입한 삼정자동은 주로 임야와 농지 등으로 이뤄져 있고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경작 외에는 별 다른 활용 가치가 없는 데다 건물을 짓거나 개발할 수도 없어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실제로 강 씨가 해당 토지를 산 건 삼정자동에서 2년 만에 처음 있는 거래였다.
강 씨가 매입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땅은 채권최고액 2억6400만 원으로 근저당 설정돼 있다. 담보로 2억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뜻이다.
강 의원 측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남인 강 씨가 주말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 땅”이라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는 지역구 토지 매입으로 또 다른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측의 토지 매입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의 농지 3540m² 가운데 765.29m²를 8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김 의원 부인을 포함한 공동 소유주 5명의 전체 매입 가격은 43억9100만 원이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 부인의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